제목 | 2018년 경기도지역서점 인증 신청 접수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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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부서 | 중앙도서관 | 등록일 | 2018/01/11 | ||||||||||||
문의처 | 031-481-3862 | ||||||||||||||
첨부 |
180108_경기도지역서점인증신청접수공고문(콘텐츠산업과)fin.hwp ![]() | ||||||||||||||
“경기도 지역서점인증제”란? 경기도 관내 서점으로 실제로 일정규모의 방문용(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사업자등록증상 도·소매, 서적업으로 등록되어 있고, 도서판매를 주종으로 하는 서점에 대하여 경기도가 정한 심사규정을 충족하면 ‘경기도 지역서점’임을 인증하고 인증서를 교부하는 제도. 2. 사업개요 1) 인증대상 : 도내 지역서점(276개소/‘2017 경기도 지역서점 실태조사’) 2) 인증제외 - 대형 체인서점, 온라인서점 - 서적 총판업(단, 일반서점과 같은 형태로 운영하는 총판서점은 제외) - 문구류 판매 외 다른 업종과 겸업(인쇄업 등) 하는 서점(심사 후 결정) 3) 인증방법 : 인증주체가 정한 인증기준*에 충족할 경우 인증 인증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8. 1. 11.(목) ~ 2018. 2. 2.(금) 18:00까지 2)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서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카드회사 직접발행) ③ 지역주민(고객)을 위한 문화 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내역(있을 시) ④ 매장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 기타사항은 경기도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정책팀 류한수 주무관(☎031-8008-4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증 신청방법 1) 접수기간 : 2018. 1. 11.(목) ~ 2018. 2. 2.(금) 18:00까지 2) 제출서류 ① 신청서 1부(서식) 및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② 카드매출 내역서, 매출증빙서류(접수일 기준 3개월분/카드회사 직접발행) ③ 지역주민(고객)을 위한 문화 활동, 네트워크/커뮤니티 프로그램 운영내역(있을 시) ④ 매장 외부, 내부사진 각 1매 3) 접수처 및 접수방법
※ 기타사항은 경기도 콘텐츠산업과 콘텐츠정책팀 류한수 주무관(☎031-8008-465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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