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자
- 소득기준 : 최저생계비 185% 이하
지원내용 및 기간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원/월 1,141,970 1,944,439 2,515,423 3,086,409 3,657,395 4,228,379 - 재산기준 : 8,500만원 이하 (중소도시)
- 금융재산 : 500만원 이하
- 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 부터 방임 ·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경우
- 주소득자와 이혼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원절차
- 접수 및 문의 : 129(보건복지 콜센터) 및 시청 복지정책과 통합사례담당(481-2608)
- 지원내용 및 기간
소득기준 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장횟수 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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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지원생계 지원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최저생계비의 68.5% 지원 최고 1,105천원
(4인기준)6회 의료 지원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및비급여항목)
※ 지원요청 당시 의료기관에 기 입원하고 있던 자에 대하여는 기 발생한 비용을 지원하지 않음
※ 의료비를 자비로 부담한 후 지원요청한 경우 기 부담한 비용에 대하여는 지원하지 않음300만원 이내 2회 주거지원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원칙적으로 제공자에게 거소 사용 비용 지급 399천원
(중소도시,
4인기준)12회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506천원
(1인기준)6회 교육지원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학비지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교육지원 받고 있는 경우 지원 제외초 209천원, 중 333천원, 고408천원(학교장 고지 금액) · 입학금 2회 그 밖의
지원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중 다음의 경우에 지원
- 동절기(10~3월) 연료비 : 90천원
- 해산비(60만원)·장제비(75만원)·전기요금(50만원 이내) : 각 1회
※ 전기요금은 단전되어 1개월이 경과된 때(소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1회
(연료비 6회)
신청 및 문의
- 보건복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시청 복지정책과 ☏ 481-2608
- 메뉴관리담당자
- 복지정책과 통합사례관리팀 / 031-481-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