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3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단원구 와동로(와동) 한*용 등 총34명
나. 직권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5. 11. 10.)
다. 공고기간 : 2025. 11. 10. ~ 2025. 11. 24. (14일간)
라. 통지방법 : 통지서 우편발송
마. 공고방법 : 와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1. 직권조치결과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