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다자녀학자금 신청하세요~!
2022. 1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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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근거
❍ 안산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3조
□ 추진내용
❍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부 또는 모와 함께 5년 이상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다자녀 가정의 자녀
➣ 넷째아 이상 고등학생 : 3년간 총 12회 공납금(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비 등)
➣ 다섯째아 이상 대학생 : 4년간 총 8회 등록금(입학금 포함)으로 학교에서 고지된 금액
❍ 제출서류 : 신청서, 납입영수증, 재학증명서, 예금통장 사본 1부(본인 또는 보호자 명의)
❍ 신청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문의처 : 여성가족과 인구출산정책팀 031-481-26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