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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출산시기 >보건소 정책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자녀 1명 소득 중위소득 180% 이하
대상자
주민등록 상 안산시 거주자 / 보청기 지원 : 36개월 미만 영유아 
지원내용
선별검사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확진검사 : 난청 선별검사결과 재검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검사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보청기 지원: 131만원 한도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둘째아 이상은 소득기준 상관없이 지원)18년 10월 1일부터 건강보험 적용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경우(외래검사)만 지원
신청서
신청서(연중 수시접수 영양플러스 상담실 문의)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당해년도 건강보험증사본, 자동차보험증권사본(직장가입자일 경우), 산모수첩(임신부일 경우)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공단에서 발급/수급자는 수급자증명서류)(미납분이 있을시에는 납부 완료후 영수증제출해야 함)(※소득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의 서류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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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출생일 기준 1년 이내(18.10.1 출생한 경우 19.9.30까지 신청)
지원내용
- 선별검사 본인부담금 1회 지원. (요양기관 종별에 따라 상이하니 영수증 금액 확인)
- 청각선별검사 결과가 재검(refer)으로 판정된 경우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가정의 신생아에게 난청확진검사비(ABR)중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방법
보호자가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
구비서류

구비서류(서류 접수 전 관할보건소로 문의 요망)

신분증

주민등록등본(상세)

건강보험 자격확인서(피부양자 또는 세대원 포함)

건강보험 납부확인서(2020년 1얼~최근고지금액): 둘째아 이상은 제외

검사비 영수증, 검사(진료)내역서, 선별 또는 확진검사 결과지

통장사본

의료기관

안산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 (난청검사 가능 의료기관)

안산시 신생아 청각 선별검사 지정 의료기관을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를 목록으로 표시합니다.
소재지 의료기관명 주소 전화번호 비고
단원구 우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2동 529-3 412-3035 -
한빛여성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774-1 410-3316 분만(입원)에 한해서 검사실시
조은맘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초지로 90 439-8888 -
열린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선부동 1070-13 405-3572 -
맘편한산부인과 안산시 단원구 초지동 742-9 메가쇼핑타운 6층 475-3582 사전예약
고려대의과대학부속 안산병원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516 407-0077 분만(입원)에 한해서 검사실시
상록구 미즈피아 산부인과 안산시 상록구 본오동 871-15 407-0077 사전예약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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