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고


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출산시기 >보건소 정책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자녀 1명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
안산시에 거주(주민등록)하는 출산가정
지원내용
  • 예외지원 : 라형-단축형, 표준형, 연장형에 해당하는 정부지원금 지원
  • 지원유형 : 국민행복카드에 사회서비스이용권(바우처) 지급
  • 신청기한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 서비스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60일 이내
서비스내용
  • 산모 건강관리 :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예방관리
  • 산모 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신생아 세탁물 관리 및 청소 등
지급기준
기준중위소득150% 이하
신청방법
관할 보건소 또는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복지로 또는 정부24)에서 신청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