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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시기 >보건소 정책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
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 거주 출산가정
지원대상자

1) 기본지원 : 부 또는 모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실제 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경기도에 출생 등록이 되어야 함

부모 중 한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 소지자여야 함

다문화가정의 외국인 및 영주권자는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으로 갈음

2) 예외지원 : 부부 모두 외국인이거나 배우자확인이 어려운 외국인 출산자(모)

출산자(모)의 체류자격이 F-5(영주)일 것

출생일 및 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을 것

신청일 현재 영아의 출생일이 12개월이 지나지 않았을 것

지원금액
출생아 1인당 50만원 (지역화폐)
신청기간
출산일 기준 12개월 이내 (출산일 포함)
신청장소
출생등록하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경우에 따라 추가서류 요구될 수 있음

신청인 또는 대리 신청인의 신분 확인 (주민등록증 등)

*대리 신청 : 신청인과 대리인의 관계 확인 서류 필요 (예:가족관계증명서)

신청서 각 1부 (접수기관 비치, 출산 서비스 통합지원 서식 활용)

주민등록 등·초본 1부 (1년 이상 도 내 거주 확인)

출생증명서 1부 (출생신고 시 신청하는 경우 같음)

가족관계증명서 1부 (부부관계, 대리인과의 관계 확인)

영주권자(F-5)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출산자, 출생아 거주지 변동 내용 포함) 1부

*출생증명서 (출산자의 외국인 등록번호 필수 기재) 1부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모자건강팀
  • (단원 481-6473~4 / 상록수 481-5975~6)
  • 각 동 행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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