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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자동차 취득세 감면

>육아시기 >다자녀 정책 >자동차 취득세 감면
자녀 3명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만 18세 미만인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
지원내용
취득세 전액 감면

5인승 승용자동차 : 140만원까지 감면

그 외 차량 : 200만원까지 감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 감면된 취득세 추징)

신청방법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신청(가족관계증명서 제출)
문의처
차량등록사업소 48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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