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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부모상담

>육아시기 >보육정책 >부모상담
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고 안산시 거주 또는 재직중인 보호자 또는 양육자
지원내용
개별상담, 집단상담, 방문상담지원
신청방법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www.ansanbo6.or.kr)
문의처
안산시육아종합지원센터 415-2271 / 내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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