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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상하수도 감면

>육아시기 >다자녀 정책 >수도요금 감면
자녀 3명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안산시 거주 3자녀 이상 가구(셋째가 19세 이하), 임산부행복플러스 카드 소지자
지원내용
  • 상수도 요금
    개별검침 가구 :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톤 (1,120원) 요금 감면
  • 공동주택/다가구 : 자녀 1인당 월 3톤 (1,120원) 요금 감면

  • 하수도 요금(2022년 신설)
    개별검침 가구 :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톤 (900원) 요금 감면
  • 공동주택/다가구 : 자녀 1인당 월 3톤 (900원) 요금 감면

  • 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요금민원 참조
    https://www2.ansan.go.kr/water/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처
상하수도 사업소 (166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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