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안산시 거주 3자녀 이상 가구(셋째가 19세 이하), 임산부행복플러스 카드 소지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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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개별검침 가구 :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톤 (1,120원) 요금 감면 - 공동주택/다가구 : 자녀 1인당 월 3톤 (1,120원) 요금 감면
- 공동주택/다가구 : 자녀 1인당 월 3톤 (900원)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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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요금민원 참조
https://www2.ansan.go.kr/water/
하수도 요금(2022년 신설)
개별검침 가구 :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톤 (900원) 요금 감면 -
상수도 요금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문의처
- 상하수도 사업소 (1666-1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