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2명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 안산시 거주 주민등록상 동일세대의 18세 이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가구
- 안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부 또는 모와 함께 거주하는 2명 이상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서, 막내 자녀가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를 이루고 있는 18세 이하 자녀 및 부모, 안산 임산부 행복플러스 카드 소지자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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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요금
개별검침가구: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3톤(1,500원)요금 감면 - 공동주택/다가구: 자녀 1인당 월3톤(1,500원)요금 감면
- 공동주택/다가구 : 자녀 1인당 월 3톤 (900원) 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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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에서 요금민원 참조
https://www2.ansan.go.kr/water
하수도 요금
개별검침 가구 : 1단계(누진단계 미적용)로 적용하거나 자녀 1인당 월 3톤 (900원) 요금 감면 -
상수도 요금
- 신청방법
-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
- 신청서류
- 수도요금 감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행복플러스카드(임산부의 경우)
- 문의처
- 상하수도사업소 (1666-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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