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3명
소득
소득무관
-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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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에 거주(주민등록)하는 3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 중 만 18세 이하 자녀와 그 부모
※ 2024. 1. 1. 부터 다자녀 가정 기준이 '3자녀 이상'에서 '2자녀 이상'으로 변경
-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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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체육시설, 수영장(안산도시공사), 여성비전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이용료 전액 또는 일부 감면
(상세내용은 '공지사항' 게시판 참고)
-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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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 모바일앱 시범운영 실시: ~ 2023. 12. 31.(일) 까지
· (시범운영) ~ 2023. 12. 31.(일) 까지
· (발급대상) 주민등록등본상 동일 세대 내 3자녀이상이면서 최연소자녀가 만18세이하인 경우, 부, 모, 만18세이하의 자녀에게 발급
· (발급방법) ‘Play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 '경기똑D' 검색 후 설치 → 본인인증 → 도민카드와 다자녀카드 동시 발급
· 안산다자녀행복플러스카드(실물)과 '경기똑D'앱 병행 사용 : ~ 2023.12.31.(일) 까지
· '경기똑D'앱 2024. 1. 1.부터 전면 사용. 2024. 1. 1.이전 발급 실물카드 사용 불가
- 신청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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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 신청서(동 비치), 개인사진,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 차량등록증(주차장 감면시)
부, 모, 첫째, 둘째, 셋째 등 자녀들 각 각 카드를 발급받으셔야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차량변경 등 카드정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신규처럼 재신청하셔야 합니다.
- 문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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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돌봄과 481-2606
- 각 동 행정복지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