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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아이돌봄 지원

>육아시기 >보육정책 >아이돌봄 지원
자녀 1명 소득 중위소득 150% 이하
대상자
  • 종일제 : 3개월 이상 ~ 36개월 이하 영아
  • 시간제 : 3개월 이상 ~ 만 12세 이하 아동
지원내용
소득수준에 따른 유형별(가,나,다형)로 차등하여 정부지원을 적용, 일부 본인부담
소득수준별에 따른 유형별 라형 (중위소득 150% 초과) 가구는 본인 부담 100%
신청방법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정부지원(가,나,다형) 신청
라형은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직접 신청
문의처
  • 여성가족과 481-2604
  • 각 동행정복지센터 / 건강가정지원센터(501-0033 - 내선번호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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