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로고


안산시가
우리의 아이를
함께 키웁니다.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육아시기 >보육정책 >외국인 아동 연장보육료 지원
자녀 1명 소득 소득무관
대상자
안산시에 체류지 등록되어있고 관내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0~5세 연장보육(17~19시반) 이용 외국인 아동
지원내용
  • (시간당) 만 0세, 장애인반 3천원 / 만 1세~2세 2천원 / 만 3세~5세 1천원
  • 전월 연장보육아동 확인하여 어린이집 운영비 계좌로 입금
  • 체류기간동안 지원(안산시 거주 90일 초과 거주시 익월부터 지원함)
  • 17~19:30 연장보육시
신청방법
해당 어린이집에서 신청
문의처
보육정책과 보육지원팀 (481-3323,3325)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