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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과 소통
작성일 2018-02-22 조회수 1580
시민의소리 상세보기 - 제목, 작성자, 주소, 답변회신방식, 내용, 공개여부, 파일, 핸드폰, 이메일
제목 안산시 시립어린이집 현황 및 배치기준
작성자 김*영
주소 단원구 고잔동
답변회신방식 cw00000240
내용 안녕하세요.안산시에 거주하며 4살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 입니다.안산시는 공단의 발전으로 맞벌이 부부가 많으며 주야간 근로를 하는 근로자들이 많습니다.그에 따른 부모의 육아부담은 그만큼 큰 걸로 알수 있습니다.하지만 일반 어린이집의 경우 부모가 퇴근하고 오는 시간까지 케어가 어렵고 사실상 어린이집 눈치도 많이 보이는 상황 입니다. 시에서는 일반 어린이집에 보육료를 지원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맡기라고 말하겠지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린이집 사정도 있고 보육교사 및 원장의 개인적인 스케줄을 봐가며 당연한 권리를 부탁?을 해야하는 부분입니다. 또한 연장보육을 하였다고 한들 어린이집에 아이를 찾으러 갔을때 덩그러니 아이혼자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 한켠에 아이에게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죄책감도 듭니다.2018년 1월 기준 안산 0-7세 영유가 인원수는 단원구 19127명 / 상록구 23253명 입니다.단원구 시립어린이집 수 13개 / 상록구 시립어린이집 수 7개 입니다.또한 시립어린이집의 분포가 영유가 인구와 상관없이 되어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동의 경우 영유아 인구가 1967명에 가깝지만 단 하나의 시립어린이집도 없습니다. 그에 반해 단원구 원곡동의 경우 337명의 영유아 인구 대비 2개나 되는 시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과연 이 숫자가 복지기준에 부합한 숫자 일까요?물론 시립어린이집 외 일반 어린이집도 있고 어제 해당 담당자와 20분간의 통화에 의하면 문을 닫는 어린이집 수도 많다고 하네요. 그리고 해당 담당자는 시립어린이집 배치에 관한 특별한 기준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것 또한 의문입니다. 문을 닫는 어린이집은 인구대비 아동의 인구수가 줄어드니 당연한 결과이고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욕구가 어느정도 줄어든 상태라고 말씀하시던데 과연 그럴까요?저는 2016년에 시립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둔 상태 입니다. 하지만 올해도 입학은 어렵다는 시립어린이집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담당자 말대로라면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욕구가 줄어들었다고 하는데 어느 부분에서 그 답변을 증명할 수 있는건가요? 시립어린이집은 당연히 오래 기다려야 되고 입학이 어렵다는 일반적인 사고를 그저 받아들이고 기다려야만 하는 건가요?답답한 마음에 담당자에게 문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답변은 앞으로 시립어린이집이 더 늘어날 가능성은 없으며 올해 특별히 그것과 관련된 시정계획도 없다 였습니다.뿐만 아니라 안산시청내에 있는 어린이집과 같이 관공서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의 경우 일반아동의 입학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육아종합포털사이트 에서는 관공서내 어린이집의 운영현황 및 정원 등과 관련된 어떠한 내용도 열람이 어렵습니다. 물론 관공서 직원들에게 우선적인 혜택이 가는것에 대한 불만은 아닙니다. 하지만 운영현황 조차 열람을 막아놓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앞으로 안산은 시정운영에 그 어떠한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욕구파악 및 현황조사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더욱더 낮은 출산율과 주민들의 불만사항을 받을 것이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공개여부
파일
핸드폰 010-****-4501
이메일 winner88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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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

- 먼저 아동 보육환경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시정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 및 “상담민원”에 올리신 민원사항 중 어린이집 설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안산시 관내 어린이집 현황에 대한 궁금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현황자료(엑셀)을 따로 첨부합니다. 시립(국공립)어린이집 뿐 아니라 민간 가정 어린이집과 유치원 현황 및 아동현황도 알 수 있습니다. 현재 안산시에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포함하여 정원은 34376명이고 안산시 영유아 아동 인구수는 34294명입니다. 실제로 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9209명입니다.
- 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기준은 아래 영유아보육법 12조와 같습니다.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은 제11조의 보육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우선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 도시 저소득주민 밀집 주거지역 및 농어촌지역 등 취약지역
   2.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 지역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지역


- 시립어린이집에 대한 이용 선호도 저하에 대해서 2017년 전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81.8%이었고 시립어린이집 정원총족률은 88.1%였습니다. 2018년에 전체 어린이집 정원 충족률이 83.8로 증가하였으나 시립어린이집은 86.4%로 전년대비 오히려 감소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누리과정 부모부담금을 시에서 지원하는 등 민간 가정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것이 다소 영향을 미친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화 통화중 궁금해 하셨던 안산시청어린이집은 중앙동 소재입니다.  중앙동으로 검색하시면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시에서도 영유아의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공립 확충방안을 꾸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기존시설의 증축이나 새로운 어린이집 건립 계획은 없으며 기존 어린이집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 시설 및 아동 현황을 감안 면밀히 검토하여 거시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 외 어린이집 입소 순위 안내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그 밖에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안산시청 보육정책과(☎481-2265)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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