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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작성일 2024-09-25 조회수 107
공지사항 상세보기 - 제목, 등록자, 등록일, 내용, 첨부파일
제목 2024년 동물등록 자진신고 및 단속기간 기간 운영 안내
등록자 농업정책과
등록일 2024-09-25
내용
기간
자진신고 : 2024. 8 .5. ~ 9. 30.
단속기간 : 2024. 10. 1. ~ 10. 31.

동물등록 대상
생후 2개월령 이상 반려견 법적 의무

동물등록 방법
신청 : 반려견과 동물등록 대행기관 방문
방식 : 내장형 또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 외장형으로 등록한 경우 외출시 칩 부착
비용 : 내장형 동물등록시 부담없이 1만원에(안산시 동물등록제 지원사업과 연계)

변경신고 대상
10
  • 잃어버린 경우
30
  • 변경
  • 이름, 주소, 연락처
  • 사망
  • 등록칩 분실·파손

변경신고 방법(동물등록대행기관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 신고)
정부24(www.go.kr) 소유자 변경가능 변경된 소유자, 전소유자 모두 신고 후 관할청 승인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www.animal.go.kr) 소유자 회원가입 후 정보 변경 소유자 변경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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