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〇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안산시에 주소를 두고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농업경영체 또는 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민(법인 제외)
- 거주기간 :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비연속 2년) 이상 거주한 자
- 영농영어기간 : 안산시에서 연속 1년(경기도 내 연속 2년) 이상 농수산물(농작물 재배업, 축산업, 임업, 어업) 생산 활동에 실제 종사한 자
※ 연접 시군 또는 시도 포함
- 소득기준 : 농어업 외 소득 3,700만원 미만인 자 (최근 국세청 종합소득 확정액 기준)
〇 지원내용 : 농어민 개인에게 월 5~15만원의 지역화폐 반기별 지급
- 일반농어민 : 월 5만원 기준 반기별 30만원 지급 (연 최대 60만원)
- 청년농어민 등 : 월 15만원 기준 반기별 90만원 지급 (연 최대 180만원)
‣ 청년농어민 : 50세 미만의 농어민 (단 40~50세 미만은 농어업경영체 등록 10년 이내)
‣ 환경농어민 : 친환경농수산물 생산, 동물복지축산농장 및 가축행복농장 종사, 명품수산물 생산
‣ 귀농어민 : 귀농 귀어한지 5년 이내의 농어민
〇 지역화폐 사용기간 : 1차 지급분 2025. 12. 31. / 2차 지급분 2026. 6. 30.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온라인)
〇 방 문 : 주소지 기준 양 구청 도시주택과(대부동은 대부동행정복지센터 내 대부농정지원팀) 및 해양수산과에 방문 신청
〇 온라인 : 농어민 기회소득 통합지원시스템(https://farmbincome.gg.go.kr)
붙임 1. 2025년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 안내문 1부.
2. 2025년 안산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사업 신청서식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