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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후 20년이 경과된 주택으로 옥내 급수관(수도관)이 노후,부식되어
수돗물 사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관내 주택에 대하여
급수관 개량(교체 또는 갱생) 공사비 일부를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 업 비 : 141,600천원(도비50%, 시비50%)
○ 지원대상 : 안산시 관내 연면적 130㎡이하 건축물
○ 지원규모 : 약 100세대 (옥내급수관 100세대)
○ 신청기간 : 2024. 3. 24.(월) ~ 예산소진 시 까지.
※ 잔여예산 발생 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순으로 사업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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