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1.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자
- 지원기준 : 하단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금융재산·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단위 : 원 / 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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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이하 | 2,392,013원 | 3,932,658원 | 5,025,353원 | 6,097,773원 | 7,108,192원 | 8,064,805원 |
금융기준이하 | 14,392천원 | 15,932천원 | 17,025천원 | 18,097천원 | 19,108천원 | 20,064천원 |
재산기준이하 | 31,000만원 | |||||
주소기준 |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의료비는 6개월 이상 거주) |
2.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3.지원절차

4.지원내용
- 주 지 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긴급통합지원
- 부가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생계지원(단위 : 원 / 월)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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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의료지원 :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단위 : 원 / 월)
가구원수 | 1~2인 | 3~4인 | 5~6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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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398,900 | 662,500 | 874,100 |
교육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1회 (단위 : 원/분기)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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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그밖의 지원 (단위 : 원)
지원종류 | 연료비 (10월~3월) |
구직활동비 | 해산비 | 장제비 | 긴급통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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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회 | 150,000 | 100,000 | 1,000,000 | 1,000,000 | 4,000,000이내 |
5.문의 및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 담당자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상시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