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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경기도형 긴급복지 사업

  • 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 경기도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1.지원대상: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자

  • 지원기준 : 하단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금융재산·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단위 : 원 / 월)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이하 2,392,013원 3,932,658원 5,025,353원 6,097,773원 7,108,192원 8,064,805원
금융기준이하 14,392천원 15,932천원 17,025천원 18,097천원 19,108천원 20,064천원
재산기준이하 31,000만원
주소기준 도내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실제 거주자(의료비는 6개월 이상 거주)

2.위기상황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군입대, 구금 등으로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자연재해, 경매·공매로 인한 강제 퇴거 등으로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 실직, 사업실패(휴·폐업)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가 곤란하게 된 때
  • 시설 퇴소아동
  • 입원환자나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정신질환자 등을 간병, 보호하기위해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때
  • 과다채무 또는 빚 독촉으로 생계가 어려운 경우
  • 신용회복위원회 사전채무조정제도를 통해 채무변제유예처분을 받은 사람중 생계가 어려운 경우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에 따른 범죄피해자임을 관할 경찰서로부터 확인을 받은 사람중에서 범죄피해로 인해 생계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

3.지원절차

긴급지원절차 이미지

4.지원내용

  • 주 지 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긴급통합지원
  • 부가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생계지원(단위 : 원 / 월)
생계지원 - 가구규모,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의료지원 :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단위 : 원 / 월)
주거지원 -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2인 3~4인 5~6인
지원금액 398,900 662,500 874,100
교육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1회 (단위 : 원/분기)
교육지원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그밖의 지원 (단위 : 원)
그밖의 지원 - 지원종류, 연료비(10월 ~ 3월),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사례관리비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 연료비
(10월~3월)
구직활동비 해산비 장제비 긴급통합지원
원/회 150,000 100,000 1,000,000 1,000,000 4,000,000이내

5.문의 및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 담당자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상시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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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3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