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사업
-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
-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자
- 지원기준 : 하단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금융재산·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소득기준이하 |
1,794,010원 |
2,949,494원 |
3,769,015원 |
4,573,330원 |
5,331,144원 |
6,048,604원 |
금융기준이하 |
8,392천원 |
9,932천원 |
11,025천원 |
12,097천원 |
13,108천원 |
14,064천원 |
재산기준이하 |
15,200만원 |
2.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등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 받는 경우
3. 지원절차
4. 지원내용
- 주 지 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부가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생계지원
(단위 : 원 / 월)
생계지원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730,500 |
1,205,000 |
1,541,700 |
1,872,700 |
2,186,500 |
2,485,400 |
의료지원 :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단위 : 원 / 월)
주거지원 -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
1~2인 |
3~4인 |
5~6인 |
원/월 |
299,100 |
435,600 |
574,200 |
교육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1회
(단위 : 원 / 분기)
교육지원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
초등학생 |
중학생 |
고등학생 |
지원금액 |
127,900 |
180,000 |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 : 원 / 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지원금액 |
552,000 |
941,700 |
1,218,400 |
1,494,100 |
1,770,800 |
2,047,400 |
그 밖의 지원
(단위 : 원)
그 밖의 지원 - 지원종류, 연료비(10월 ~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 |
연료비(10월~3월) |
해산비 |
장제비 |
전기요금 |
지원금액 |
150,000 |
700,000 |
800,000 |
500,000원 이내 |
5.문의 및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 담당자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상시접수)
문의 및 신청 - 행정복지센터,행정전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
행정전화 |
와동 |
031-481-6094 |
고잔동 |
031- 481-6333 |
중앙동 |
031-481-6507 |
호수동 |
031-481-6535 |
원곡동 |
031-481-6685 |
백운동 |
031-481-6772 |
신길동 |
031-481-6658 |
초지동 |
031-481-6805 |
선부1동 |
031-481-6853 |
선부2동 |
031-481-6917 |
선부3동 |
031-481-6923 |
대부동 |
031-481-6502 |
일동 |
031-481-5440 |
이동 |
031-481-5641 |
사동 |
031-481-5816 |
사이동 |
031-481-5455 |
해양동 |
031-481-5404 |
본오1동 |
031-481-5650 |
본오2동 |
031-481-5258 |
본오3동 |
031-481-5676 |
부곡동 |
031-481-5376 |
월피동 |
031-481-5693 |
성포동 |
031-481-5814 |
반월동 |
031-481-5819 |
안산동 |
031-481-57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