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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긴급지원사업

긴급지원사업

  • 근거 :
    • 긴급복지지원법
    • 안산시 긴급복지지원에 관한 조례

1. 지원대상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하게 된 자

  • 지원기준 : 하단의 소득(기준 중위소득 75% 이하)·금융재산·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긴급지원사업 지원대상 소득기준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기준이하 1,794,010원 2,949,494원 3,769,015원 4,573,330원 5,331,144원 6,048,604원
금융기준이하 8,392천원 9,932천원 11,025천원 12,097천원 13,108천원 14,064천원
재산기준이하 15,200만원

2. 위기상황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학대·가정폭력·성폭력 등을 당한 때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한 때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생계가 곤란할 때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로서
    • 이혼으로 소득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 단전된 경우(전류 제한기를 부설한 경우 포함)
    •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서 긴급지원 신청일 기준 교정시설에서 출소한지 6개월 이내로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생계가 곤란한 경우
    •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6개월 미만의 초기 노숙을 하는 경우 등
    • 복지사각지대 발굴,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등
    •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받은 경우
    •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 타 법률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8조를 적용 받는 경우
    •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제62조를 적용 받는 경우

3. 지원절차

긴급지원절차 이미지

4. 지원내용

  • 주 지 원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부가지원 : 교육지원, 그 밖의 지원(연료비,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
생계지원
(단위 : 원 / 월)
생계지원 - 가구규모,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730,500 1,205,000 1,541,700 1,872,700 2,186,500 2,485,400
의료지원 : 급여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주거지원
(단위 : 원 / 월)
주거지원 -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가구규모 1~2인 3~4인 5~6인
원/월 299,100 435,600 574,200
교육지원 : 신청일이 속하는 해당 분기 1회
(단위 : 원 / 분기)
교육지원 -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분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지원금액 127,900 180,000 214,0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단위 : 원 / 월)
사회복지시설 이용지원 -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입소자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지원금액 552,000 941,700 1,218,400 1,494,100 1,770,800 2,047,400
그 밖의 지원
(단위 : 원)
그 밖의 지원 - 지원종류, 연료비(10월 ~ 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원종류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지원금액 150,000 700,000 800,000 500,000원 이내

5.문의 및 신청

  • 문의처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24시간 상담가능)
    또는 주소지 동행정복지센터 긴급지원 담당자
  • 접수처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상시접수)
문의 및 신청 - 행정복지센터,행정전화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행정복지센터 행정전화
와동 031-481-6094
고잔동 031- 481-6333
중앙동 031-481-6507
호수동 031-481-6535
원곡동 031-481-6685
백운동 031-481-6772
신길동 031-481-6658
초지동 031-481-6805
선부1동 031-481-6853
선부2동 031-481-6917
선부3동 031-481-6923
대부동 031-481-6502
일동 031-481-5440
이동 031-481-5641
사동 031-481-5816
사이동 031-481-5455
해양동 031-481-5404
본오1동 031-481-5650
본오2동 031-481-5258
본오3동 031-481-5676
부곡동 031-481-5376
월피동 031-481-5693
성포동 031-481-5814
반월동 031-481-5819
안산동 031-481-5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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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복지정책과 희망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3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