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 설정, 말소, 변경, 이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등록 하는 업무입니다.
저당권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관련 안내 - 관련법령, 등록비용, 구비서류, 처리부서 (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등록비용 |
저당권 설정
- 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수입증지대금)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최소 15,000원)
저당권 말소
-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대금)
- 등록세 : 15,000원
저당권 이전
- 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수입증지대금)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최소 15,000원)
저당권 변경
- 수수료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
구비서류 |
저당권 설정 등록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설정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직접 방문 시 신분증 대체)
- 자동차 등록증
- 위임장(차량 소유자(채무자) 미 방문 시)
- 공동 저당의 경우, 각 차량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 등이 표시된 목록
저당권 말소 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도장 날인 및 직접 방문 시 서명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 시 분실확인서 대체)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저당권자 방문 시에도 필수)
- 위임장(저당권자 미방문 시, 도장 날인)
- 자동차 등록증
- 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 저당권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협의서(상속자, 상속포기자 미방문 시 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방문 시 서명 가능)
- 상속자, 상속포기자 미방문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
-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저당권 이전 등록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전, 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저당권 양도인 미 방문 시)
저당권 변경 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및 전·후 차량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직접 방문 시 신분증 대체)
- 위임장(저당권자 및 차량 소유자(채무자) 미 방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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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부서 (문의처) |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