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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저당권 설정, 말소, 변경, 이전

저당권 설정, 말소, 변경, 이전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담보로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저당권 목적물을 설정등록 하는 업무입니다.

저당권 설정, 말소, 변경, 이전 관련 안내 - 관련법령, 등록비용, 구비서류, 처리부서 (문의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등록비용 저당권 설정
- 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수입증지대금)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최소 15,000원)

저당권 말소
- 수수료 : 1,000원(수입증지대금)
- 등록세 : 15,000원

저당권 이전
- 수수료 : 설정금액의 4/1000(수입증지대금)
- 등록세 : 설정금액의 2/1000(최소 15,000원)

저당권 변경
- 수수료 : 1,000원
- 등록세 : 15,000원
구비서류 저당권 설정 등록
  • 저당권 설정등록 신청서
  •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설정계약서
  • 자동차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직접 방문 시 신분증 대체)
  • 자동차 등록증
  • 위임장(차량 소유자(채무자) 미 방문 시)
  • 공동 저당의 경우, 각 차량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소유자 및 사용본거지 등이 표시된 목록
저당권 말소 등록
  • 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
  •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해지증서(저당권자 도장 날인 및 직접 방문 시 서명 가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시 서명으로 대체)
  • 저당권 설정계약서(분실 시 분실확인서 대체)
  • 저당권자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저당권자 방문 시에도 필수)
  • 위임장(저당권자 미방문 시, 도장 날인)
  • 자동차 등록증
  • 저당권자가 사망한 경우
    • 저당권자 기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및 기본증명서(상세)
    • 상속협의서(상속자, 상속포기자 미방문 시 도장 날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및 방문 시 서명 가능)
    • 상속자, 상속포기자 미방문 시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분증 사본
  • 저당권자의 주소가 불분명하여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 등본
    • 공탁법에 따른 공탁서,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저당권 이전 등록
  • 저당권 이전등록 신청서
  • 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양도증명서
  • 저당권자(전, 후)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
  • 위임장(저당권 양도인 미 방문 시)
저당권 변경 등록
  • 저당권 변경등록 신청서
  • 변경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즉 저당권 변경계약서
  • 저당권자 및 전·후 차량 소유자(채무자) 인감증명서(본인서명사실확인서,직접 방문 시 신분증 대체)
  • 위임장(저당권자 및 차량 소유자(채무자) 미 방문 시)
처리부서 (문의처) -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132, 213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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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등록팀
  • 전화번호 ☎ 031-481-3548, 27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