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을 분실하거나 식별이 곤란하여 재발급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륜자동차 신고사항 변경신고에 관한 설명을 나타냅니다. 구비서류 이륜자동차사용신고필증재교부 신청서 소유자 본인 신청시 : 신분증공동 소유인 경우 : 공동 소유자의 신분증 사본 첨부 대리인 신청 시 : 위임장(소유자 도장 날인), 소유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 경우: 위임장(법인인감 날인), 법인 인감증명서(사본 불가),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공동명의 발급 신청인이 자동차의 공동 소유자 중 한 명이고 다른 공동 소유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혀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등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공동 소유자의 위임장 없이도 신청할 수 있다. 발급비용 수수료 없음 관련법령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처리부서(문의처) 안산시 차량등록사업소 : 031-481-2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