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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정보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자립준비청년 자립수당 지급

참여·권리 교육·일자리v주거·복지문화예술

추진배경,사업개요,주요내용,성과 및 기대효과,담당부서 순으로 정보를 제공합니다
추진배경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보호종료 후 안정적 자립을 위한 경제적·제도적 지원 필요성 대두
사업개요
  • 사업대상 :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보호종료 아동 중 보호종료일을 기준으로 과거
    2년 이상 연속하여 보호받은 자로서 다음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만 18세 이후 만기 또는 연장 보호 종료된 자로서 보호종료 5년 이내인 자
    • 만 15세 이후 보호조치가 조기 종료된 자로서 만 18세가 된 때로부터 5년 이내인 자
      (단, 아동복지법 시행(’24.2.9.)이후 만 18세가 된 자부터 적용)
      ※ 보호 조기종료 후 원가정 복귀, 타 법령상 자립지원수당 수급시 지원 불가
  • 신청방법 : 필수서류 구비하여 관할 동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혹은 온라인 신청(복지로)
주요내용
  • 본인 명의 계좌로 매월 50만원 현금 지급
  • 보호종료일이 속한 달부터 최대 60회차까지 가능
성과 및 기대효과
  •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에게 보호종료 후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복지향상을 통해 성공적인 자립에 기여
담당부서
  • 아동권리과 아동보호팀(031-481-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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