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 통지 및 공고합니다.
1. 조 치 대 상 : 하**(당골1길 **)등 4명
2. 조 치 일 자 : 2024. 5. 8.
3. 공 고 기 간 : 2024. 5. 8. ~ 2024. 5. 23.(14일 이상)
4. 공 고 방 법 : 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5. 통 지 방 법 : 등기우편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