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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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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

  • 선정기준 : 65세이상 노인 중 노인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2,130,000원 이하 또는 노인부부가구 소득인정액이 3,408,000원 이하인 자
  • 지급시기
    • 매월 15일 기준으로 주민등록지 시·군에서 매월 25일 지급
    • 수급권자로 결정된 경우 연금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지급금액
    • 1인 수급자(노인 단독 및 노인부부 중 1인) : 32,310원 ~ 323,180원
    • 2인 수급자(노인부부) : 64,630원 ~ 517,080원(노인 2인 기준)

장수수당 지급

  • 신청시기 : 연중 수시접수
  • 지원대상
    • 장수수당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안산시 거주 1년 이상 노인 중 85세이상 신청자
    • 100세 축하금 - 장수수당을 받는 노인 중 100세가 되는 달
  • 지원금액
    • 장수수당 - 매월 15일 / 1인당 30천원
    • 100세 축하금 - 100세가 되는 되는 달 / 1인당 5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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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정보

  • 콘텐츠 관리부서 주민복지과 가정복지팀
  • 전화번호 ☎ (031)481-5124, 52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