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소량건설폐기물이라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으로 인해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써 유리, 사기그릇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 임.
- 따라서 나무류, 종이류 등 불에 타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봉투에 담기 어려운 나무등은 묶음으로 20㎏이내 당 대형폐기물 납부필증(2,000원)을 붙여 배출
-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또는 시홈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정보란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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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불에타는폐기물 |
불에타지않는 폐기물 |
종량제 봉투에 담기어려운 폐기물 |
배출방법 |
종량제 봉투 |
소량건설폐기물마대
(동 주민센터:50ℓ 3,300원) |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슈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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