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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09-10-01 조회수 4105
우리동 소식[사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소량건설폐기물마대 사용범위 알림
내용
  1. 소량건설폐기물이라함은 일련의 공사, 작업으로 인해 공사를 착공하거나 작업을 시작하는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5톤 미만으로 발생하는 폐기물로써 유리, 사기그릇 등 불에 타지 않는 폐기물 임.
  2. 따라서 나무류, 종이류 등 불에 타는 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담거나 봉투에 담기 어려운 나무등은 묶음으로 20㎏이내 당 대형폐기물 납부필증(2,000원)을 붙여 배출
  3. 대형폐기물 납부필증은 종량제봉투 판매소 또는 시홈페이지 자주찾는 민원정보란에 "대형폐기물 인터넷 배출신고"를 이용하시면 편리함.
  4. 종류

    불에타는폐기물

    불에타지않는 폐기물

    종량제 봉투에 담기어려운 폐기물

    배출방법

    종량제 봉투

    소량건설폐기물마대

    (동 주민센터:50ℓ 3,300원)

    대형폐기물 스티커 사용

    (종량제봉투판매소: 지정슈퍼)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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