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 2024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 ◎
○ 신청기간: 2024.5.7.(화) ~ 6.21.(금) 23:59까지 ※ 결과발표: 2024.7.18.(목)
○ 신청대상
- 등록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
- 상이등급 판정 국가유공자(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 지원내역
- 정보통신보조기기 125종(시각 66, 지체,뇌병변 22, 청각,언어 37)
- 보조기기 제품 가격기준 80% ~90% (나머지는 개인 부담)
구분 |
지원금액 |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이하인 경우 |
보급제품 가격이 150만원 초과하는 경우 |
일반 |
보급제품 가격의 80% |
저소득층 |
보급제품 가격의 90% |
90만원+((보급제품 가격- 100만원) x 95%) |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신청방법
- 온 라 인 : 개인이 홈페이지(http://www.at4u.or.kr) 에서 직접 신청
- 오프라인 : 시청 정보통신과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거주지( 주민등록지 기준) 관할 접수처에 제출, 우편신청은 접수 마감일까지 도착분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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