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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
▢ 신청기한 : 2024. 9. 5.(목)까지
• 신청기관 : 농지소재지 구청 도시주택과(농정지원팀)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 견적서 등
▢ 지원대상 : 다음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농업경영체
① 안산시에 거주(`24.1.1.기준 주소지 거주)
② 관내 농지(1,000㎡이상) 소유·임대하여 실제 경작
③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 지원내용 : 다목적농기계 구입비용 지원
• 대당 100만원 이상의 농업인이 필요한 농기계 직접 선정
▢ 지원조건 : 보조 50%(시비), 자부담 50%
상세내용은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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