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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소개소 등록

직업소개소 등록

직업소개소 등록 - 항목,등록기준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항목 등록기준
등록요건(직업안정법 시행령 제21조)
  • [대표자 자격]
  •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국가기술자격이 있는 자
  • 직업소개 관련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 직업상담원으로 2년 이상 근무
  • 공인노무사 자격을 가진 자
  • 조합원이 100인 이상인 노동조합에서 노동종합업무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상시사용근로자 300인 이상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업무 전담자로 2년 이상 근무한 자
  • 공무원 2년 이상 근무한 자
  • 교사근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가진 자
  • ※ 법인의 경우
  • 직업소개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상법」상 회사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납입자본금 5천만원(둘 이상의 사업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추가하는 사업소 1개소당 2천만원을 가산한 금액) 이상
  • 임원 2명 이상이 대표자 자격 갖추어야 함
상담원 고용
(직업안정법 제22조제2항)
  • 사업소별로 자격을 갖춘 직업상담원 1명 이상 고용
  • 대표자가 직업상담원 자격을 갖추고 특정 사업소에서 상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소에는 직업상담원을 고용하지 아니할 수 있음
직업상담원의 자격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9조)
  1. 소개하려는 직종별로 해당 직종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2. 직업소개와 관련이 있는 상담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자
  3. 공인노무사
  4. 노동조합의 업무, 사업체의 노무관리, 공무원으로서 행정 분야에 2년 이상 근무한 자
  5. 사회복지사
  6. 교사 또는 교원 근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7. 직업소개사업소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
  8. 직업상담사 1급 또는 2급
시설기준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제18조)
  • ○ 전용면적 10m² 이상 사무실
  • ▷ 건축법상 적합한 사무실(일반 사무실) - 근린생활시설
  • ▷유료직업소개사무실의 독립된 구조화 의무 규정 삭제
겸업금지
  • ○ 식품접객업, 숙박업 (직업안정법 제26조)
    예외) 식품접객업의 업종중 일반음식점영업 위탁급식영업, 제과점영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부(다류를 배달 판매하면서 소요시간에 따라 대가를 받는 형태로 운영하는 다류 조리․ 판매 영업 제외)는 겸업 허용
  • ○ 결혼중개업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등록 구비서류
  • ○ 대표자 및 상담원 신분증
  • ○ 등록신청서(직업안정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종사자명부(별지 제15호서식) ○ 자격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원본 확인 후 사본 제출) ○ 보증보험증권(1천만원)*
    *(사)전국고용서비스협회 ☎(02)22314701~3 또는
    ※ 수수료 : 등록신청 시 30,000원 / 등록면허세 : 수리 후 18,000원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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