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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체육시설업 대표자와 종사자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매년 1시간 이상의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을 2026. 12. 31.(목)까지 실시하고, 교육 결과를 2027. 1. 22.(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년 체육시설업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교육 개요
○ 교육기간 : 2026. 1. 1. ~ 12. 31.
○ 교육대상 : 관내 체육시설업 대표자 및 종사자 ※ 무도장, 무도학원 제외
○ 교육방법 : 인터넷 온라인 강의 수강(1시간) (교육비 무료)
※ 자체 집합교육 실시하고자 할 경우 상록구 행정지원과에 별도 문의
○ 교육사이트 : 아래 3곳 중 1곳 선택
- 경기도 지식(GSEEK) : https://www.gseek.kr
- 서울시평생학습포털 서울배움e : http://sll.seoul.go.kr
- 아동권리보장원 아동복지통합서비스 사이버교육센터 : https://edu.ncrc.or.kr
○ 교육과정명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및 공공부문 종사자 아동학대 예방교육(공통편)’
○ 교육절차 : ①사이트 접속⇨②로그인(회원가입)⇨③교육과정 검색⇨④수강신청 및 교육실시⇨⑤수료증 출력
○ 결과제출 : 수료증 이메일(sumin27@korea.kr) 제출 ※ 이메일 제목에 "시설명" 기재
☞ 이메일 제출이 어려운 경우, 팩스(031-481-5571) 또는 방문 제출
※ 교육 미이수 시 「아동복지법」 제75조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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