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최고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 2024. 9. 9.
2. 직권조치 대상 : 호동로6길 황*황 등 2명(총 2세대)
3. 통지 방법 : 등기우편 및 일반우편 송부
4. 공고 방법 : 일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 기간 : 2024. 9. 9.~ 9. 30.(14일이상)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