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신**(이화3길) 등 15명
2. 공고기간 : 2025. 1. 21. ~ 2025. 2. 7.(14일 이상)
3. 공고방법 : 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조치내용 :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에서 사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