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메뉴

행정복지센터

우리동 소식

작성일 2025-01-21 조회수 11
우리동 소식[사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한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2023년 4분기)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신**(이화3길) 등 15명

2. 공고기간 : 2025. 1. 21. ~ 2025. 2. 7.(14일 이상)

3. 공고방법 : 사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조치내용 :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에서 사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붙임 공고문 1부. 끝.

파일
공공누리 공공저작물을 자율적으로 사용 가능하나, 출처표시, 변경금지 및 상업적 이용금지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제3유형으로 "출처표시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비밀번호확인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비밀번호 입력

게시글 삭제

정말로 게시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