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위기미혼모자 긴급지원사업 신청안내
가.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미혼모자(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 위기상황에 처한 출산을 앞둔 20주 이상의 미혼모
- 24개월 미만의 자녈르 양육 중인 미혼모자
- 다문화가정의 위기미혼모자(장기체류비자 소지자 한함)
나. 지원내용 : 생계,양육,의료,주거,심리상담비 관련 가구당 최대 200만원
다. 신청기간 : 예산 소진 시까지 2025년 상시접수
라. 신청방법
- (개인) 온라인 폼 작성 및 서류제출 => [붙임1] URL 및 QR코드 접속
- (기관) 홀트한부모지원센터 이메일 서류제출 (family@holt.or.kr)
마. 문의사항 : 홀트아동복지회 한부모지원센터 (02-331-7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