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2024-09-09 조회수 38 우리동 소식[본오2동] 상세보기 - 제목, 내용, 파일 제목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 공고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했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 9. 9. ~ 9. 20.(7일이상) 나. 공고방법 : 동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다. 공고대상 : 김** (각골서로3길**) 라. 공고내용 :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최고공고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파일 pdf 문서 최고공고문.pdf 파일 다운로드 버튼 미리보기 목록 이전글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2007년 8월) 다음글 성남 「해링턴 스퀘어 신흥역」 장애인 특별공급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