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에 의거 주민등록 무단 전출자에 최고 및 최고공고 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직권조치 일자: 2025. 1. 21. (화)
2. 직권조치 대상: 최*서 (상록구 각골로 **) 등 1명
3. 통지방법: 등기우편 송부
4. 공고방법: 본오3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5. 공고기간: 2025. 1. 21. ~ 2025. 2. 14. (24일)
붙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250121)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