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하였으나 기간내에 신고하지 않아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4.10.25. ~ 11.4. (7일 이상)
나. 공고대상 : 정*용(상록구 월피동) 등 8세대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예정에 대한 최고 공고
라. 공고방법 :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