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장애인복지법」제32조의 3(장애인 등록 취소 등) 및 「장애인복지법」제83조의 2(청문)에 의거 장애 재진단 기한 도과로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 시)를 대상자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3. 폐문 및 기타 등의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공시송달 공고 의뢰하오니 붙임의 공고문을 귀 기관의 게시판 및 홈페이지 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장애인등록 취소처분 사전통지서(청문실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4. 12. 06. ~ 2024. 12. 20. (14일간)
다. 공고대상: 붙임참조
라. 문 의 처: 대구광역시 서구 비산2.3동 행정복지센터 (☎053-663-4266)
붙임 1. 2024년12월6일-a0-공고결재.
2. 장애인등록취소처분 사전통지서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