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정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경과함에도 재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해 행정상 관리주소를 월피동 행정복지센터(시낭북로4)로 이전하고 조치 결과를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이**(상록구 충장로끝길) 등 2세대
2. 공고기간 : 2025. 01. 09. ~ 01. 24. (14일 이상)
3. 공고방법 : 월피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조치내용 : 주민등록상 최종 주소지에서 월피동 행정복지센터로 행정상
주소이전 내용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