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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4년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등 의무기관 이행점검을 아래와 같이 실시할 계획임을 사전예고하오니, 기관장께서는 사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년도 결핵검진(연 1회) 및 잠복결핵감염검진(대상자별 주기 참고) 관련 서류 등 점검 대비 사전 준비 바람.
▶점검개요◀
○ 점검대상 : 「결핵예방법」제11조(결핵검진등)에 따른 검진의무기관 중 의료기관,학교,유치원,
아동복지시설 중 기관별 20% 무작위 표본점검 대상 선정
○ 점검표 제출기관* 선정 및 통보 : 2024. 7. 15. ~ 7. 19. (변경시 추후 재공지)
○ 점검기간 : (서면점검) 2024. 7. 15. ~ 8. 16. / (현장점검) 2024. 8. 19. ~ 8. 30.
○ 점검방법 : 서면점검(자체점검표 활용)
※ 기한 내 자체점검표 미제출 혹은 미흡 등의 사유에 해당하는 일부 기관 대상 현장점검 실시 예정
→ 점검 시 확인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의거 조치할 예정
○ 점검내용(*붙임 서식 참고)
- 기관 종사자 '23년도 결핵·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여부
- 결핵검진등 관리에 관한 서류 작성 및 비치 여부 등
○ 기 타 : 관련 부처에서는 점검 실시 적극 안내 및 홍보 요청
안내서 및 관련 서식은 '양 보건소 홈페이지>공지사항' 게시, 다운로드 가능
○ 문의전화 : (상록)031-369-1741 (단원)031-481-6361
붙임 1. 결핵검진등 의무 이행 관련 안내서, 자주묻는질문 및 관련법조항 안내서 각 1부.
2. (서식)자체점검표(의료기관용) 및 (학교,유치원,아동복지시설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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