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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안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지원대상

  • 불안, 우울 등으로 심리상담이 필요한 아래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대상,증빙서류 등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대상 증빙서류
정신건강복지센터, 대학교상담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Wee센터/Wee클래스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기관에서 발급한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 사설 심리상담센터 불가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우울·불안 등으로 인하여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한방신경정신과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 또는 소견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국가 건강검진 중 정신건강검사(우울증 선별검사,
PHQ-9)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10점 이상)이 확인된 자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실시한 국가
정신건강검진 결과서
자립준비청년 및 보호연장아동
  • 자립준비청년 : 보호종료확인서
  • 보호연장아동 : 시설재원증명서 또는 가정위탁보호확인서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통해 의뢰된 자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 연계 의뢰서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강조 제외대상

  • 약물·알콜중독, 중증 정신질환, 심각한 심리적 문제 등
  •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 아동청소년 정서발달 지원서비스, 정신건강토탈케어 서비스,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인 심리지원서비스 지원 중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024. 7.1. ~ 12.31. (예산 소진 시까지)
  • 지원방법 : 심리상담센터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총 8회기 제공 (바우처)

서비스 가격

  • (1회당 단가) 1급 유형 8만원, 2급 유형 7만원
  • (본인부담금) 바우처 단가에서 정부지원금 제외한 차액 본인 부담
    ※ 단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없음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1회당) >

대상,증빙서류 등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구분 1급 유형 2급 유형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정부 지원금 본인 부담금 합계
기준 중위 소득 70% 이하 80,000원 - 80,000원 70,000원 - 70,000원
70% 초과∼120% 이하 72,000원 8,000원 80,000원 63,000원 7,000원 70,000원
120% 초과∼180% 이하 64,000원 16,000원 80,000원 56,000원 14,000원 7,000원
180% 초과 56,000원 24,000원 80,000원 49,000원 21,000원 7,000원
2024년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서비스 유형

1급 유형,2급 유형 등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1급 유형 2급 유형
  • 정신건강전문요원 1급, 청소년상담사 1급, 전문상담교사 1급, 임상심리전문가, 상담심리사 1급, 전문상담사 1급
  • 정신건강전문요원 2급, 청소년상담사 2급, 전문상담교사 2급, 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2급, 전문상담사 2급

강조신청 후 유형 변경 불가

서비스 제공기관

제공기관,주소,연락처 서비스유형 순으로 내용을 전달합니다.
제공기관 주소 연락처 서비스유형
1급유형 2급유형
㈜라파 안산시 상록구 용신로 197, 3층 031-501-1148 o o
민현정심리상담연구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32, 804호 010-5537-4189 o
푸른심리상담센터 안산시 상록구 중보로 31, 302호 031-406-8277 o
다리꿈발달상담교육센터 안산시 단원구 광덕3로 251, 2층 031-416-7179 o o
사단법인 마음건강 안산시 단원구 광덕대로 174, 415호,422호 031-483-6378 o o
안산파크심리상담센터 안산시 단원구 예술대학로 17, 601호 031-405-8255 o o
박찬희 심리상담센터 안산시 상록구 감골2로 40, 208호 031-362-5777 o o
천주교수원교구
가톨릭여성상담소
안산시 상록구 충장로 224, 1층 031-502-0668 o o
  • 관외 및 자세한 기관 정보는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 www.socialservice.or.kr )서비스기관 검색→제공기관 검색→지역,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선택 검색→제공기관 상세 조회

서비스 신청방법

  • 신청권자 :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및 본인부담금 확인 후 신청

※ 실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신청 가능하나, 상담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고 관할 기관의 추가 서류 보완이 있을 수 있음

서비스 신청서류

사회보장급여(사회서비스이용권) 신청 (변경)서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만19세 미만 : 보호자 동의서

서비스 이용방법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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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비스를 제공받은 이후, 당일에 국민행복카드(바우처 카드)로 결제
  • 서비스 지원기간(바우처 생성일로부터 120일) 이후 바우처는 소멸함
  • 2024년 서비스 신청은 1회만 가능하며 추가지원 불가
  • 서비스 유형(1급 또는 2급) 결정 후 변경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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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콘텐츠 관리부서 보건정책과 진료검사팀
  • 전화번호 ☎ (031)369-1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