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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자치법규안에 대하여「안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안산시립 노인전문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2.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4년 9월 26일 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인터넷 등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연락 전화번호․의견
라. 제출기관 : 안산시 상록수보건소 보건정책과
• 주 소 : 안산시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2층 보건행정팀
• 전 화 : 031)481-5909
• F A X : 031)481-3782
• e-mail : duddus@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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