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협조 요청 사항》
◈ 의료기관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구축
◈ 소화설비, 화재경보기 등 소방설비 정상 작동여부 확인
◈ 불필요한 화기 시설 차단 및 전열기기(히터, 전기장판 등)올바른 사용법 익히기
◈ 화재 발생 시 초기 소화 방법 및 환자 대비 요령 숙지
《 병원급 의료기관 화재안전관리 협조 요청 사항》
○ 점검대상 :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
○ 점검기간 : 24.11.29.(금)까지
○ 점검방식 : 의료기관 자체 점검(붙임1) 작성 하시어
팩스 ☏ 031-481-3782 또는 메일 wkwon@korea.kr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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