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1. 귀 의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 및 ⌜아동복지법 제29조의4⌟, 「노인 복지법 제39조의17」,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행정기관의 장은 성범죄 및 아동·노인학대 관련 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 받은 자가 의료기관을 운영 하거나 의료기관에 취업중인지를 관계기관에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관내 의료기관의 전체 종사자 현황을 요청하고자 하오니
붙임 서식에 의거 2024. 7. 31.(수)까지 반드시
이메일 (qaws19@korea.kr)(큐에이더블유에스(숫자)1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의 범죄전력 조회는 보건소에서 직접 경찰서로 문의하여 진행할 예정이오니,
의료기관에서는 종사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13자리 전체), 면허종별(또는 업무) 를 작성하여
메일로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제출대상자 : 의료기관 종사자 전체
○ 성범죄 관련 범죄 전력조회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조회 : 의료인
○ 노인학대 : 의료기관 전체 종사자(사무원, 조리사 등 포함)
○ 장애인학대 : 의료인, 의료기사, 간호조무사
※ 의료인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간호사
의료기사 :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치과위생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붙임 의료기관 종사자 현황(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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