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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사업안내

치매지원서비스사업

치매치료관리비(약제비) 지원

  • 대 상 : 치매치료제를 복용중인 치매환자로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대상자 중 선정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 대상(4가지 요건 충족)
    • ①(연령기준) 등본상 주소지가 단원구로 되어있는 만60세 이상인 자
      • 초로기 치매환자는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
        ※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
    • ②(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은 치매환자
      • (상병코드) F00~F03, F10.7, G30, G301, G308, G309, G31.00, G31.82
    • ③(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치매치료제 성분) Donepezil, Galan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치료제 성분) Aspirine, Cil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 ④(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
  • 지원금액 : 월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내 일괄 지급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중 본인부담금(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은 제외
  • 지급방식 :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른 약제비와 진료비를 월 한도 내 일괄 지급
    • 신청일이 속한 월에 발생한 약 처방 또는 진료비 발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지원절차 : 보건소에 신청서 제출 → 대상자 등록 → 국민건강보험공단 심사 후 치료제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
    ※ 치매치료관리비 지급은 대상자 진료ㆍ 처방일로부터 2~5개월 소요
  • 지원불가 : 보훈대상자 의료비지원, 의료급여본인부담금 상한제 ㆍ보상제, 긴급복지의료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자
  • 구비서류
    • ①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 ② 치매코드(F00~F03, G30)와 치매약명 기재된 처방전
    • ③ 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도 가능)
    • ④ 소득재산조사동의서(방문 후 작성)
    • ⑤ 치매환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방문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지참)
    • ⑥ 치매환자 주민등록등본(미지참 시 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서 작성 시 열람 가능)

치료관리비지원 상담 및 신청 ☎ 031-481-6545, 6551

치매환자 맞춤형 사례관리

  • 기 간 : 연중
  • 대 상 : 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환자 중 사례관리위원회에서 맞춤형 사례관리대상자로 선정된 자
  • 방 법 : 가정방문 및 내소. 전화 등
  • 내 용 : 건강관리, 일상생활관리, 가족상담, 서비스연계, 조호물품제공 등
    * 맞춤형 사례관리 상담 및 신청 ☎031-481-6544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발급

  • 기 간 : 연중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 위험이 있는 치매환자 및 60세 이상 어르신
  • 지원내용 : 의류 부착용 인식표(80매), 보호자용 실종대응카드 1개 제공
  • 비 용 : 무료
  • 발급절차
    - 배회어르신 인식표 신청서 및 개인정보 조회처리 제공 동의서를 치매안심센터로 제출
    → 치매안심센터에서 고유번호부여 → 인식표 제작 → 인식표 발급
  • 구비서류 : 신분증(발급대상자 및 주보호자 신분증),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인식표 발급 상담 및 신청 ☎ 031-481-6549

치매노인 지문 등 사전등록제 실시

  • 기 간 : 연중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대상자 방문이 어려운 경우 인근 경찰서(지구대, 파출소), 안전드림 홈페이지 및 안전드림 앱 등으로 등록 가능
  • 대 상 : 배회증상으로 실종이 염려되는 치매어르신(치매환자)
  • 구비서류
    • ① 신분증(치매환자 및 보호자)
    • ② 가족관계확인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 ③ 진단서 또는 치매질병상병코드가 기재된 처방전(신청일로부터 1년이내)

지문 등 사전등록제 상담 및 신청 ☎031-481-6549

조호물품 지원서비스

  • 기 간 : 최초 신청일로부터 최대 1년
  • 장 소 : 단원보건소 3층 치매안심센터
  • 대 상 : 단원치매안심센터에 등록된 치매환자 중 조호물품이 필요한 자(요양원, 요양병원 입소자 제외)
  • 구비서류
    1. 지원신청서(보건소 비치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가능)
    2. 치매코드(F00~F03, G30)와 치매약명 기재된 처방전
    3. 통장 사본 1부(가족관계 확인되는 가족의 통장도 가능)
    4. 소득재산조사동의서(방문 후 작성)
    5. 치매환자 신분증 (대리신청 시 방문자신분증 +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지참)

조호물품 지원 상담 및 신청 ☎ 031-481-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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