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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정소식

단원이야기

작성일 2024-03-28 조회수 24
단원이야기 상세보기 - 제목, 등록부서, 등록일, 내용, 파일
제목 단원구, 2024년 상거래용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등록부서 민원봉사과
등록일 2024-03-28
내용 - 단원구, 2024년 상거래용저울(계량기) 정기검사 실시 -
- 10톤 미만의 비자동 저울 대상,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조용대)는 부정 계량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단원구 내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최대용량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에 대하여「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기검사는 단원구 내 상거래용으로 사용하는 10톤 미만 비자동 저울에 대해 4월 한달간 사전 기물조사를 시작으로 검사대상 계량기 보유대수를 파악하고 5월부터 동별 일정에 따라 순회하여 정기검사를 실시할 것이며, 구조검사(위‧변조 여부 및 봉인상태 등)와, 오차검사(사용오차 초과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할 예정이다.

6월에는 법에서 정한 소재장소 검사 신청자에 한하여 소재장소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7월부터 9월까지 추가검사와 재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정기검사 결과 적발된 위법 사항 중 단순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하도록 하고 소비자에게 피해가 우려되는 중대한 사항은 행정처분 등 관련 법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다.

한동일 단원구 민원봉사과장은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부정계량행위를 방지하고 법정계량단위를 생활화하여 공정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업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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