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사업>
구분 |
주요 내용 |
이용대상 |
경기도 거주 18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 발달장애인
※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자 |
이용사유 |
도전적 행동으로 기존 사회복지 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지원 |
이용기간 |
배치시점 ~ ‘24.12.
※ 연장 유효기간은 1년, 최대 1회 연장 |
이용료 |
월 이용료 20만원(식대별도) |
이용정원 |
4명 이내(1개소)
※ 시·군 여건 고려하여 이용인원 결정 후 선정 |
제공인력 |
돌봄인력 3명 (1개소 기준)
※ 도전적 행동 대응을 위한 사회복부요원 등 보조인력 추가 배치 필요 |
운영시간 |
10:00 ~ 16:00(일6시간) / 주 5일
※ 서비스 관리를 위하여 제공인력 교육, 긍정적 행동지원 전문가 상담, 가족상담 등의 사유로 날짜를 사전 고지 후 미운영일 지정 가능 계약서 명시 |
수행기관 유형 |
장애인복지관, 주간보호시설 등
※ 시·군 여건 고려하여 공모 또는 지정 |
※ 제외대상
○「장애인복지법」제58조(장애인 복지시설)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에 입소한 발달장애인
○「장애인복지법」제32조의2(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장애인 등록)에 따라 장애 등록한 재외동포 및 외국인
○「장애인복지법」제21조(직업),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 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따른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의2(주간활동·방과 후 활동 지원)에 따라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및 방과후활동 서비스 이용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인 등*에 해당하는 자
*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광성 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평생교육법」제20조의2(장애인평생교육시설등의 설치) 또는 경기도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서 낮 시간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센터) 이용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9조부터 제19조의2까지에 따른 취업지원 등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자
○ 취업자(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고용보험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대상이 되는 자를 말함)
○ 경기도 최중증 발달장애인 가족돌봄사업 대상자
○ 그 밖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사한 낮 시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