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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교육은 {소방교육, 위생교육} 등과는 별개로, 음악산업진흥법(노래연습장), 게임산업진흥법(PC방 포함 게임제공업)에 종사하는 업주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입니다.
▶대 상: 단원구 관내 노래연습장 및 게임제공업 대표자
(2022. 11. 1. ~ 2023. 10. 31. 신규/변경 등록사업장의 업주)
▶교육일시: 2023. 12. 5.(화) 14:00~17:00
▶교육장소: 단원구청 2층 단원홀
▶교육내용: (1)소방 및 전기안전 교육 (2)업종별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교육
※본 교육은 법정교육으로 불참 시에는 관련 법률에 따라 과태료(30만원)가 부과되오니 반드시 교육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 참석이 어려우면? - 해당업소의 관리책임자(종업원)가 대신 참석 가능합니다.
※정 참석시간이 안 맞으면? - 다른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유통관련업 사업자 교육을 들으셔도 됩니다. 다만 교육 수료 후 해당 지자체에서 발급하는 교육 참석증을 단원구청 행정지원과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가까운 상록구청 교육일정: 2023. 11. 27.(월) 14:00~17:00 / 상록구청 1층 상록시민홀
그밖의 자세한 문의는 단원구 행정지원과(☎031-481-6061~60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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