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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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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 부모가구(부와 모 모두 24세이하 청소년)의 자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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