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구와 함께하는 가정복지!
노인복지/경로당 현황/노인복지회관/아동복지/한부모가족지원을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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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지급대상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의 청소년 부모가구(부와 모 모두 24세이하 청소년)의 자녀
지원금액
자녀 1인당, 월 25만원 지원
신청장소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처
단원구 주민복지과 (481-6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