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하여, 거주불명등록지에서 1년 이상 경과 후 재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상 주소이전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전** 등 6명
2. 공고기간 : 2024.10.30. ~ 2024.11.13.(14일간)
3. 공고방법 :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동행정복지센터로 주소 이전)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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