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제20조의2 제3항에 따라 장기 거주불명자에 대하여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아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장기 거주불명자 임*해 외 50인 (총51명)
2. 공고내용 : 주민등록 직권말소(2023.11.16)
3. 공고기간 : 2023.11.16. ~ 2023.12.01.
4. 공고방법 : 원곡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 및 게시판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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