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최고 및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직권조치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지 및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원선1로 10(박○필)
2. 직권조치 : 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2024. 12. 09.)
3. 공고기간 : 2024. 12. 09. ~ 2024. 12. 23. [14일간]
4. 통지방법 : 통지서 우편발송(등기)
5. 공고방법 : 동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문(20241209)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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